진구 측 “‘60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와 친분? NO, 지인 겹쳤을 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초대남,몰카,지인능욕,강간,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

진구 측 “‘60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와 친분? NO, 지인 겹쳤을 뿐

자유시대 0 346 2023.07.18 18:12

배우 진구가 수백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라리가 운영자와 친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진구 소속사 안전놀이터 측은 18일 “먹튀검증 사건 당사자와는 지인이 겹쳐 몇 번 자리를 가졌을 뿐 금전적 거래는 물론, 


어떠한 사업적 연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진구 씨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연락을 받은 적 또한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실과 관계없는 확대 해석 및 추측성 보도와 댓글은 자제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6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Comments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