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서 놀다가 유흥업소 끌려간 소녀들 "나 조폭이야" 협박해 성매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초대남,몰카,지인능욕,강간,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

한강공서 놀다가 유흥업소 끌려간 소녀들 "나 조폭이야" 협박해 성매매

자유시대 0 749 06.02 10:34

9d4b730059e93e52e0234d3d4bb28ef9_1717292040_3965.jpg

10대 여학생 두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보름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토너먼트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월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고 있던 B양 등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B양 등은 2010년생으로 중학생이었고, 둘 중 한 명은 경계성 지능장애 홀덤포커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B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지에 위치한 유흥업소 홀덤토너먼트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고, B양 등은 A씨 지인의 거처에 머물던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해당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조폭이라고 협박하는 등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성매매 알선 등에 포커토너먼트 됐다고 진술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mments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