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서로 보여주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초대남,몰카,지인능욕,강간,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

영상통화로 서로 보여주면서

야동타임 0 745

20대 중반 정도에 서로 직장생활로 바쁘게 지내느라 많이 만나지 못하는 날들이 있는데


그때는 서로 영상통화로 욕구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곤 했었죠 영상으로 서로의 몸을 차근차근 보는 거 또한 


새로운 자극거리가 돠어 한동안은 계속 그렇게 즐겼던 기억이 있네요


20231211_IMG_7845.jpg
 



0 Comments
제목
글이 없습니다.